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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상식

국민연금 종류가 있다고?

by 사르미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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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가 가입이 되고 매달 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입하고 있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관심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것일까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법 제3조의2)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신문기사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니 믿고 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185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 보겠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타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입니다. 가입자나 자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화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입니다. 즉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류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 잇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인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3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마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그 동안 저도 국민연금을 내기만 했지 별 관심 없이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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